조만원(趙萬元 : 조선 순조 연간)
조만원은 정조 18년(1794)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무원 기주관으로 출발해서 여러 관직을 거쳐 순조 19년(1819) 강화유수로 발탁되었다. 강화도민의 세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말을 듣고 세금을 조정, 탕감하였고 지역 백성의 규약인 향약(鄕約)을 실시, 준수하는 데 노력한 바가 컸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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