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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54)
- 작성일
- 2020-05-14
- 분야
- 환경
- 조회
- 4976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2020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나. 사업량 : 35,000대(56,280,000천원)
※ 단 , 사 업 량 은 변 경 될 수 있 음
다. 접수기간 : 2020.1.13.(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라.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인천 광역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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