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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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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0
조회수
857
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에 따라,
2.「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6호, ‘17.08.11)」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7.12.14(목)까지 환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o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미세먼지(PM2.5) 및 곰팡이(mold)가 관리항목으로 추가(시행 ‘18.1.1)됨에 따라 관련 시험법 마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나. 의견 회신 양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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