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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 시행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997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고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제도"와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신고제도"를 일원화한 "친환경농산물표시인증제도"를 2001. 7. 1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친환경농산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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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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