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갑득(林甲得)
기본사항 | 1904년 8월 3일생으로 본적과 출생지, 주소는 모두 仁川府 牛角里(인천부 우각리) 55번지임. 판결문에는 주소가 仁川府 外里(인천부 외리) 164번지임. 체포당시 여관조합 직원이며 양쪽 팔뚝에 문신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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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적 | 1919년 7월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다가 1920년 2월 27일 가석방됨(지문번호 56766/86869). * 3.1만세 운동때 조선인들에게 가게 문을 닫고 만세운동에 참여를 촉구하는 ‘상가철시’ 삐라를 배다리 일대에서 뿌렸다는 이유로 일경에 의해 잡혀 징역 6개월을 살았다. |
기타사항 |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초순 이후 조선각지에서 일어난 조선독립운동의 거사에 찬동하여 이를 성원할 목적으로 그 때 경성·기타 각 곳에서 상인들이 점포를 폐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내에서는 아직도 폐점한 자가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 그 곳에서도 역시 각 상점을 폐쇄케하려고 꾀하여 동년 4월 1일 ‘인천의 체면상 점포를 닫지 않으면 최후 수단을 취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협박문 18통(증 제1호는 그 중의 1통)을 작성, 동일 오후11시 경 이를 전기한 피고 임갑득이 거주하는 동리의 이복현(李福鉉)의 집 이외 16명 점포에 투입하여 협박함으로써 폐점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이튿날 2일 ≪경고(警告)≫라 제하고 ‘인천에 있는 상업가가 폐점하지 않으면 인천 시가는 초토화 할 것이다’는 취지를 쓴 협박문 20통(증 제2호)을 작성하여 그 날 이것을 동부 내리 장지섭(張智燮) 이외 수 명의 점포에 투입, 협박을 가하고서 폐점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그들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동일한 의사를 발동하여 그 목적을 관철하려고 이튿날 3일 탄산지(증 제5호)를 사용하여 “최후통첩(最後通牒)”이라 제하고 ‘속히 폐점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취할 것이다’는 취지를 쓴 협박문 수 통(증 제3호 및 제4호)을 작성하여 이를 동 부내의 점포에 투입, 폐점할 것을 강요하려고 나갔을 때 체포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서상한 바와 같이 모두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행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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