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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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공휴일(2021.8.16.) 민원실 미운영 안내
광복절 대체공휴일(2021.8.16.) 민원실 미운영 안내미운영일 : 2021년 8월 16일(월)내 용 : 민원실 미운영사 유 : 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문의 : 미추홀 콜센터 032)120 시민봉사과 032)440-2477~9
- 작성일
- 2021-08-11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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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2.13.) 토요일 여권업무 미운영 안내
설연휴(2.13.) 토요일 여권업무 미운영 안내미운영일 : 2021년 2월 13일(토)내 용 : 여권 신청 및 수령사 유 : 2021년 설명절 연휴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 콜센터 ☎032)120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032)440-2477~9
- 작성일
- 2021-01-26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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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안내
민원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안내 수수료 면제 대상 (인천광역시 각종증명 수수료 제8호)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시 및 군·구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개정 2008-11-24, 2013-07-293.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11-24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1-02-2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1-02-2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1-02-2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1-02-21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1-02-2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1-02
- 작성일
- 2021-01-15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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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2021년 1월 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 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 을 발급 합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구분 변경전 변경후 18~24세 24세한도(최장 5년) 복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세 이상 국외여행 허가기간 6개월 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년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됨.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무효화 조치 를 취할 예정임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 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 작성일
- 2021-01-06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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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시민상담 운영 방법 변경 안내(비대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시민상담 운영 방법 변경 안내 ( 비대면 ) 상담 방법 사전 예약 후 상담일 비대면 전화상담 ( 2021. 1. 4. ~ 상황 종료 시까지 ) 사전 예약 전화 ( ☎ 032-440-2468) 및 방문 예약 ( 인천광역시청 민원동 시민봉사과 ) ※ 법률과 세무 모두월요일에다음주 상담예약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 예시 ) 예약 접수일 2021. 1. 4. 이라면 상담 가능한 날짜 2021. 1. 12. 상담일시 상담 분야 상담 요일 및 시간 상담관 법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변호사 세무 둘째 , 넷째 수요일 오후 2시~4시 세무사 상담안내 상담은 한 분 당 15 분 정도 진행됩니다 . 예약 없이 상담은 불가능하며 ,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된 시간에 못하시는 분은 필요한 분이 예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2020-12-31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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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금)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행 안내
2020년12월18일(금) 온라인여권재발급시행안내· 시행시기: 2020년12월18일(금)· 내 용: 온라인여권재발급(정부24) ·사 유: 민원편의제고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미추홀콜센터☎032)120 인천광역시시민봉사과☎032)440-2477~9
- 작성일
- 2020-12-18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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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여권업무 미운영 안내
2020년 10월 3일(토) 여권 미운영 안내 미운영일 : 2020년 10월 3일(토) 내 용 : 여권 신청 및 수령 사 유 : 개천절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 콜센터 ☎032)120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032)440-2477~9
- 작성일
- 2020-09-21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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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여권업무 미운영 안내
2020년8월 15일(토)여권미운영 안내 □ 미운영일: 2020년8월15일(토) □ 내 용: 여권 신청 및 수령 □ 사 유:광복절※ 문의사항 인천광역시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광역시시민봉사과 ☎032-440-2477~9
- 작성일
- 2020-08-06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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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2020년 임시공휴일(8.17.) 민원실 미운영 안내
2020년임시공휴일(8.17.) 월요일여권 및 서식민원 등 미운영안내 □ 미운영일: 2020년8월17일(월) □ 내 용: 여권 및 서식민원 등 □ 사 유: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 문의사항 인천광역시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광역시시민봉사과 ☎032-440-2477~9
- 작성일
- 2020-07-27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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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알림
인천시에서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2020년 7월부터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인천시의 민원행정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032-440-2582)로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안내문)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 작성일
- 2020-07-09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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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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