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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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조항 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6조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 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3호 가.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나.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다.등록취소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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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 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 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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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재교부 신청 개요 :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 버리거나 못쓰게 되는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처리절차 : 1.민원인(신청) 2.민원실(접수) 3.관련부서(재발급) 4.민원인(등록증,등록수첩 수령)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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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폐업신고 개요 :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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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개요 정보통신공사업자는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기술자, 자본금(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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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합병신고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신설법인 포함)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전환)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됨 공사업을 양도(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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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개요 정보통신설비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 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인천광역시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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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안내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수부서와 관련이 있는 민원에 대해 행정업무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자문 및 도움을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제도 시행일시 2009. 08. 01 법적근거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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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우리 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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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증 자격증 교부
자격증 신청방법 : 1.구비서류 - 수렵 면허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종합병원에서 발행) 또는 총포 소지 허가증 사본, 증명사진 2매, 2.수수료 : 10,000원, 3.도시철도채권 : 15만원(1종), 7.5만원(2종) 면허증 재교부 : 1.구비서류 -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 제외), 증명사진 1매, 2.수수료 : 10,000원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민원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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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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