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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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안내
개요 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총중량, 총하중,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법적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적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규 •도로법 제57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 작성일
- 2017-03-31
- 담당부서
- 종합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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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물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제 시행 안내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 변경 할 경우 경보전파책임자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작성일
- 2017-01-20
- 담당부서
- 비상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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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의 확인을 받기위해 신청하여야 함.
- 작성일
- 2016-05-10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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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사업의 종류, 설치의 목적, 전기통신방식, 설비의 설치 장소, 설비의 개요)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작성일
- 2016-05-10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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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전 까지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 목적, 전기통신방식, 설비의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운용(예정)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작성일
- 2016-05-10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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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업무 관리기관 변경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015.12.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던「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관련사무」 업무가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2016. 6. 2(목)부터 인천지역은 인천광역시청 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 2016-05-10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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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회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제공합니다.
- 작성일
- 2016-02-22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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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업소 공개
아래의 각 군·구 이름을 클릭하시면 군·구별 행정처분업소를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각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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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별 전자민원창구
인천광역시 각 군·구의 전자민원창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안내 페이지입니다.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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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조항 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6조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 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3호 가.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나.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다.등록취소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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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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