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 등 포획·채취 반출허가>
- 관련법규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행위계획서
- 처리기간 : 15일
- 처리기관 :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허가>
- 관련법규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행위계획서
- 처리기간 : 5일
- 처리기관 : 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