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 등 포획·채취 반출허가 등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032-440-4482)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985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 등 포획·채취 반출허가>
- 관련법규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행위계획서
- 처리기간 : 15일
- 처리기관 :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허가>
- 관련법규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행위계획서
- 처리기간 : 5일
- 처리기관 : 군,구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 허가신청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