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삼각점 성과 열람·등본 교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2) 신청서 1부(별첨)
나. 제출처∶시 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
1) 열람 300원(지적삼각점 1점당)
2) 등본교부 500원(지적삼각점 1점당)
2.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즉시
나. 처리주무부서∶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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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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