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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지적삼각점 성과 열람·등본 교부 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72)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1137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2) 신청서 1부(별첨)
 나. 제출처∶시 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
  1) 열람 300원(지적삼각점 1점당)
  2) 등본교부 500원(지적삼각점 1점당)
2.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즉시
 나. 처리주무부서∶토지정보과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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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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