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등록 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54)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1041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4)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명세서 각 1부
  5) 보유검사기술인력 및 그 증명서류 1부
  6) 사업계획서 1부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수수료∶20,000원 (시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시설 및 장비(콜리메타시설 1조이상, 주파수카운터 1조이상)
                     기술능력(고급기술자 1인이상,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 이상)
 

첨부파일
[별지 제90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