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4)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명세서 각 1부
5) 보유검사기술인력 및 그 증명서류 1부
6) 사업계획서 1부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수수료∶20,000원 (시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시설 및 장비(콜리메타시설 1조이상, 주파수카운터 1조이상)
기술능력(고급기술자 1인이상,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