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증·수첩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1) 측량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별첨)
2) 분실한 경우는 사유서 1부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2,000원(시 수입증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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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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