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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측량업 등록증·수첩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52)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1151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1) 측량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별첨)
   2) 분실한 경우는 사유서 1부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2,000원(시 수입증지)
 
첨부파일
[별지 제42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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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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