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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52)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1251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1)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별첨)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3)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5) 임원현황표 1부
  6)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기술능력 현황표
   - 경력증명서
   -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고용보험사업 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득실 확인서)
   - 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1부
  7) 장비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장비 보유 현황
   -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 장비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측량기기 성능 검사서 사본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없음
 마. 유의사항
  1)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43호서식]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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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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