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폐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1) 측량업 페업신고서 1부
2)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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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측량업 폐업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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