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시설 또는 검사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 변경의 경우
가. 임사 또는 퇴사한 검사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검사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경럭증명서
(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한다)
4)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5)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나. 제출처∶민원실
다. 수수료∶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기술능력 및 임원, 소재지 등 변경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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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2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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