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폐업 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54)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940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폐업신고서 1부
2)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증
 
나. 제출처 ∶ 시민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3항
나. 심사기준 :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93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폐업신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