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행위방지를 위한 지도 서비스

  • 선주 및 간부선원에 대하여 수산시책 및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규정 등을 관계기관(수협,해경)과 함께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 120일 이상 실시하여 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정지,취소등)시 사전통지를 통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감경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시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를 반드시 명시 하겠으며, 행정구제에 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허가 서비스

  • 근해 어업허가는 접수후 5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어업허가 기간만료일 60일전에 개인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 근해어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지방이나 도서의 어업인의 경우, 먼저 전화로 신청사항을 말씀하시면 우편으로 접수받아 처리토록 하겠으며, 우편접수후 5일 이내에 처리 시행하겠습니다.

정보서비스

  • 수산업법 또는 규제사항이나 수산물에 대하여 문의하실때 바로 알려드릴 수 없는 경우, 전화는 근무시간 내에, FAX나 인터넷은 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타 과와 관련된 업무일 경우 담당자와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업법 관련 법령 개정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수협이나 어촌계 별로 변동사항을 적극 알려 드리겠습니다.
  • 매월 이 달의 수산물 및 수산관련 현황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