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를 위한 지적행정
- 지적업무와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등 기타 토지정보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전역의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비치하여 항공사진 열람 신청시 국가보안 목표시설이 제외된 지역에 한하여 신속 정확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천시 지도포털』 인터넷 지도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생활의 편익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시행
- 지적측량을 실시한 측량성과의 표본검사와 민원처리 실태의 지도·감독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지적측량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민원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측량기준점을 년1회 일제조사하여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측량책임자의 명함을 제공하도록 하여 지적측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광역시본부에 토지경계분쟁 민원처리 전담팀을 설치·운영하여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 유기한 민원의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민원명 | 법정처리기간 | 처리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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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 등록 | 10일 | 7일 |
지적측량 성과검사 | 계약기간의 1/4 | 계약기간의 1/4 중 5일 단축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열람 및 등본발급 | 즉 시(3시간 이내) | 1시간 이내 |
조상땅 찾기 | 즉 시(3시간 이내) | 30분 이내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 10일 | 7일 |
행정정보 공개 신청 (항공사진 열람) | 10일 | 7일 |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각종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전 필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70%이상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실시하여 적정한 지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는 전량 현지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하겠으며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