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서비스

  •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주거수요에 맞춰 실현가능한 주거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주택건설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매월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건설현황, 미분양 현황 및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함으로써 선진화된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전문가와 입주예정자가 함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시행하여 하자발생을 줄이고,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 주거급여 지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주거취약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안내하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서비스

  • 건축 관련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에 앞장서겠습니다.
  • 건축사면허를 소지한 고객이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안별로 최소1일~5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 관련된 민원은 항상 고객의 편에 서서 생각하며, 소원·진정 등 불편·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명하고 신속·친절·공정하게 처리·답변해드리고, 타 기관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건축행정과 관련된 불편·부당·위법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서비스

  • 도시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주거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공동주택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시에는 분양성과 사업성을 고려하는 등 내실을 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여건에 부흥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하수도 설치,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살기좋고 아름다운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등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자연 친화적이며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고객의 경우 20일 이내(규정상 30일)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