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

  • 시민의 행정 예측가능성, 공정성 및 시민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법령, 기준 및 처분절차 등 처분기준을 개정된 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여 매년 공표하겠습니다.
  •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보 및 인터넷(시 홈페이지)을 통하여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법규지식 함양을 통한 적법행정을 위하여 시 및 군·구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정보의 공유와 참여

  • 1948년부터 제·개정, 폐지된 자치법규의 연혁자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수시 최신화하여 인터넷 법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시민의 입법과정 참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민e직접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만족 권익구제제도 운영

  •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의 심리와 재결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 사례방지 교육을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재결 후 15일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재결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