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징수 서비스

  •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과노력을 통하여 부과 오류율을 0.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세 편의를 도모코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세고지서 수령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세입금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적법절차 이행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계획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세무조사 연기를 원할 경우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종료 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민원서비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는 담당자가 구제절차 및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지방세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법령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민원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고, 민원의 성격상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세무민원 상담석을 입구에 설치하여 담당자와 편하고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