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신청기간 연장
- 담당부서
- 보훈정책과 (032-440-2973)
- 작성일
- 2024-12-18
- 분야
- 복지
- 조회
- 2527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6·25 비정규군 보상법」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2월 3일 공포됨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 2025년 4월 1일 (화) ~ 2026년 3월 31일 (화)
- 신청방법 :
- 서류구비 후 개별 우편 접수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불가- 우편접수: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6ㆍ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 방문접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신청대상
- 신청서류 및 처리 절차
- 공로자가 (본인인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본인공로자 주민등록 초본, 비정규군 활동서, 증빙자료 각 1부.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비정규군 활동서, 공로자 제적등본 및 동로자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02-6424-5503)문의, 관련서류는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new.mnd.go.kr)
- 첨부파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