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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신청기간 연장

담당부서
보훈정책과 (032-440-2973)
작성일
2024-12-18
분야
복지
조회
2527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6·25 비정규군 보상법」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2월 3일 공포됨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 2025년 4월 1일 (화) ~ 2026년 3월 31일 (화)
  • 신청방법 : 
     - 서류구비 후 개별 우편 접수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불가
    1. 우편접수: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6ㆍ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2. 방문접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 신청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신청서류 및 처리 절차 
    1. 공로자가 (본인인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본인공로자 주민등록 초본, 비정규군 활동서, 증빙자료 각 1부.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비정규군 활동서, 공로자 제적등본 및 동로자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02-6424-5503)문의, 
      관련서류는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new.mnd.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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