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행정

  • 매장 또는 화장의 시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 매장 등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매장신고, 화장신고, 개장신고 관련 기준표
    구 분 매장신고 화장신고 개장신고
    신고유형 사후신고제 사전신고제 사전신고제
    신고의무자 매장을 한 자 화장을 하려는 자 개장을 하려는 자
    신고기관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신‧유골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간 즉시 즉시 2일
    구비서류
    • 시신‧유골 매장 신고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
    • 시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개장 신고서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
    기타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변사자의 경우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의 검시필증 발급 이후 시신처리 가능
  • 매장방법(장사등에관한법률제9조)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사망신고(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 제출서류
      1. 사망(호주승계)신고서(소정양식) 3부
      2.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3. 호주(승계인)도장
      4.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증명인 2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사본
      5. 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 날인.
    •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 사망신고와기재사항(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30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를 같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장례 외 추가민원 안내

  • 장례시 민원절차안내
    • 병사인 경우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1.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2.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단 장지가 선영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습니다.
    • 변사, 사고사인 경우 : 사망확인서(진단서)
      1.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2.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3.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요 2부
    • 사인없는 자연사인 경우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사망확인서 발급불가)
      1. 발급절차 :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소정양식에 의해기재, 작성후 통장/동장날인
      2.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부(공단서식), 사망확인된 호적등본(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부,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부, 유족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제출처 : 상기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서류 등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