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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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또는화장사시기(장사등에관한법률제6조)
-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하며 아래사항에 해당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 한한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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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 매장, 화장,자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화장,자연장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양식) 1부
- 의사진단서(병원발급) 1부
-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 병원 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인 도장
-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사본,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 날인
- 제출서류
-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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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방법(장사등에관한법률제9조)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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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 제출서류
- 사망(호주승계)신고서(소정양식) 3부
-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 호주(승계인)도장
-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증명인 2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사본
- 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 날인.
-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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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기재사항(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30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를 같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장례 외 추가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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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 민원절차안내
- 병사인 경우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단 장지가 선영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습니다.
- 변사, 사고사인 경우 : 사망확인서(진단서)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요 2부
- 사인없는 자연사인 경우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사망확인서 발급불가)
- 발급절차 :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소정양식에 의해기재, 작성후 통장/동장날인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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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 구비서류 :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망확인서 1부, 의료보험증, 신청인 도장, 신청인 예금통장, 신청인 주민등록증
- 접수처 : 상기 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접수
- 소요기간 :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
-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30만원 /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0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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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부(공단서식), 사망확인된 호적등본(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부,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부, 유족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제출처 : 상기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서류 등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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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신청 안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1부, 보험증권, 수혜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 제출처 : 수혜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접수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를 같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