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촉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7조~제56조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설치년도

  • 1997년

설치목적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등 지원

조성액

  • 50억원 ( ※ 2020년도 조성액 : 4,975백만원)

조성재원

  •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추진사업

  • 양성평등사업 지원 : 70,000천원
    - 내용 :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권익증진분야)
    - 대상 : 시 소재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여성친화기업인센티브 지원사업 :120,000천원
    - 내용 : 환경개선사업비 (100,000천원), 채용장려금(20,000천원)
  • 한부모 복지지원 : 30,000천원
    - 내용 :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