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촉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7조~제56조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설치년도
- 1997년
설치목적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등 지원
조성액
- 50억원 ( ※ 2019년도 조성액 : 4,179백만원)
조성재원
-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추진사업
- 양성평등사업 지원 : 70,000천원
-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권익증진분야) : 70,000천원
⇒ 대상 : 시 소재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매년 1월 양성평등지원사업 공고 ⇒ 2월중 (사업확정) ⇒ 3월~11월 (사업추진)⇒ 12월(정산보고) ⇒ 1월(정산반납)
-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권익증진분야) : 70,000천원
- 한부모 복지지원
-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 10,000천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직가장 동절기 지원 : 2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