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촉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7조~제56조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설치년도
- 1997년
설치목적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등 지원
조성액
- 2024년도말 조성액 : 4,700백만원
조성재원
-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추진사업
- 양성평등사업 지원 : 70,000천원
- 내용 :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권익증진분야)
- 대상 : 시 소재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여성친화기업인센티브 지원사업 :120,000천원
- 내용 : 환경개선사업비 (100,000천원), 채용장려금(20,000천원)
- 한부모 복지지원 : 25,000천원
- 내용 :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