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서비스란?

  •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

  •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50% 이하 가구 중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 등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로 구성된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945 3,260 4,195 5,121 6,024
    기준 중위소득 120% 2,334 3,912 5,034 6,145 7,229
    기준 중위소득 140% 2,723 4,564 5,873 7,170 8,344

주요사업

  • 26개사업(전국형1, 市 개발형4, 군·구공동 및 자체개발형 21)

지원내용

  • 월 8~20만원 상당의 서비스(공공 80~90%, 본인부담금 10~20%)를 이용자에게 바우처(전자이용권) 형태로 지원
  • 서비스 직후, 월 정부지원금을 서비스 월제공 횟수로 나누어 금액 제공 및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결제 차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주민센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신청 (※ 군구별 모집시기 확인)
  2. 상담 및 욕구조사 / 주민센터 – 신청자의 환경 및 선정 요건 등 확인
  3. 최종 선정 및 통지 / ① 군구 사업 담당자, ② 주민센터 사업 담당자 –
    ① 선정요건 부합 시 이용권 부여, ② 이용자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발송
  4. 계약체결 및 서비스 이용 / 이용자 ↔ 제공기관 – 초기상담 및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1개월 이상 미납 시, 이용권 해지)
  5.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 – 희망하는 제공기관 선택 / 사전 문의
  6.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수령 / ① 사회보장정보원 ② 주민센터 사업 담당자 –
    ①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만 14세 미만)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만14세 이상~)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