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 보호
- 노인학대예방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노인복지법」제39조의5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4에 의한 업무수행기관으로 아래의 사업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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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기준일 : 2025.2.1.기준표정보 시설명
(위탁법인)관장 소재지(연락처) 종사자 관할지역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백영숙 남동구
☎)426-879210명
(관장 1, 상담원 9)옹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김지순 서구
☎)569-05339명
(관장 1, 상담원 8)강화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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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처리 절차
노인학대(의심) 신고
- 신고방법
- 신고내용
노인학대(의심) 신고 접수
- 학대신고 접수
- 과거(중복)신고 여부 검토
현장조사
- 사실관계 확인
-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 응급조치(필요시)
사례판정
- 피해노인 응급조치
- 학대행위자 조치
사후관리
- 피해노인 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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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