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 보호
  • 노인학대예방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노인복지법」제39조의5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4에 의한 업무수행기관으로 아래의 사업 수행기관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신고사례 접수   
    • 노인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노인학대피해자 서비스 지원(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등
  • 시설현황

    기준일 : 2025.2.1.기준
    표정보
    시설명
    (위탁법인)
    관장 소재지(연락처) 종사자 관할지역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백영숙 남동구
    ☎)426-8792
    10명
    (관장 1, 상담원 9)
    옹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김지순 서구
    ☎)569-0533
    9명
    (관장 1, 상담원 8)
    강화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노인학대 신고처리 절차

    노인학대(의심) 신고

    • 신고방법
      • 112 경찰신고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 신고내용
      • 신체.정서.성 학대
      • 경제착취
      • 유기 및 방임

    노인학대(의심) 신고 접수

    • 학대신고 접수
    • 과거(중복)신고 여부 검토

    현장조사

    • 사실관계 확인
    •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 응급조치(필요시)

    사례판정

    • 피해노인 응급조치
      • (필요시)의료기관 인도
      • 쉼터 입소조치
    • 학대행위자 조치
      • 수사기관 수사의뢰 또는 고발

    사후관리

    • 피해노인 회복지원
      • 법률지원
      • 의료지원
      • 서비스 연계
  • 노인학대 신고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및 상담(24시간) ☎ 1577-1389
    • 경찰신고 (24시간)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