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편안하고 믿을수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 목적

    노인학대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학대 받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도모

  •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함.

  •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 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 언어 정서적 행위 :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신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병원비 및 치료,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노인학대 발견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 치료의뢰 및 입소의뢰
    • 응급보호 조치 및 학대받는 노인의 사후관리
    •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