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 보호

○ 노인학대예방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5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4에 의한 업무수행기관으로 아래의 사업 수행기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신고사례 접수   
노인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학대피해자 서비스 지원(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등
 시설현황
기준일: 2025.2.1. 기준


표정보

시설명

(위탁법인)

관장

소재지(연락처)

종사자

관할지역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백영숙

남동구

☎)426-8792

10명

(관장 1, 상담원 9)

옹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김지순

서구

☎)569-0533

9명

(관장 1, 상담원 8)

강화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노인학대 신고처리 절차

 

노인학대 신고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및 상담(24시간) ☎ 1577-1389
경찰신고(24시간)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