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지원대상

  • (2025년 기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2026년 기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 (2026년 지원대상 확대 계획) (기존) 0~ 8세미만 → (확대)0~ 9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아동수당법 개정 여부 및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 '17년생은 아동수당법 개정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받던  '아이 꿈 수당'은 2025년 12월까지  지급되며,         2026년 상반기 예정인 아동수당법개정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18년생은 2026년 생일이 속한 달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며, 생일이 속한달에 중지됩니다. 
            (법 미개정으로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한 처리 방식 및 소급지급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지원내용

  • 월 10만원 현금지급(매월 25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또는 스마트 앱으로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