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긴급복지」지원(재산)기준 확대 시행 (확대 시행일 2022.7.1 부터)
정부주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기존 정부주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중 아래 위기사유 및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위기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종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선정기준
- 소득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위: 원, 월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기준 : 300백만원(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4인기준) | 최대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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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주 지 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2023.3.1.~) | 1,833,500원 | 6회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 국가, 지자체 등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2,500원 이내 | 12회 | ||
부 가 지 원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 지원 시 4회)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시행시기
- 「SOS 긴급복지」 지원기준 확대 2024. 5. 14. 부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사실조사 심사
(군구) - 보장결정
(군구) - 급여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구분 | 전화번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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