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긴급복지」지원(재산)기준 확대 시행(확대 시행일 2022.7.1 부터)
정부주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기존 정부주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중 아래 위기사유 및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위기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단위: 원, 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891
SOS 긴급복지 (중위85%) 1,766,208
2,937,731
3,769,593
4,590,819
5,381,084
6,143,707
- 재산기준 300백만원(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 금융재산기준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4인기준) | 최대 횟수 | ||
---|---|---|---|---|---|
금전 ․ 현물 지원 | 주 지 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2023.3.1.~) | 1,620,200원 | 6회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 국가, 지자체 등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2,500원 이내 | 12회 | ||
부 가 지 원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 지원 시 4회)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시행시기
- 「SOS 긴급복지」 지원기준 확대 2022. 7. 1 부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사실조사 심사
(군구) - 보장결정
(군구) - 급여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구분 | 전화번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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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긴급복지 | 디딤돌 안정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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