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긴급복지」지원(재산)기준 확대 시행 (확대 시행일 2022.7.1 부터)

정부주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기존 정부주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중 아래 위기사유 및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위기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단위: 원, 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SOS 긴급복지
    (중위85%)

    1,894,178

    3,130,218

    4,007,458

    4,870,426

    5,691,375

    6,475,614

  • 재산기준 300백만원(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 금융재산기준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2023.3.1.~)

1,833,500원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등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500원 이내 12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
지원 시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시행시기

  • 「SOS 긴급복지」 지원기준 확대 2022. 7. 1 부터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 사실조사 심사
    (군구)
  3. 보장결정
    (군구)
  4. 급여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구분 전화번호 비고
중구청
동구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군청
옹진군청
760-6933
770-6469
880-4813
749-7676
453-2243
509-6372,5
450-8513
560-5883
930-3785
899-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