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의

  •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

조성목표 및 내용

조성목표 및 내용

5대 목표, 내용 로 구성된 표

5대 목표 내용
(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 설치 및 부서간 협력
    • 지역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활성화,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촉진
  • 여성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여성고용 창출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을 반영한 이동여건 조성
    • 도시기반 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여성의 지역 안전유지 역량 강화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지역사회 여성 활동 확산
    • 다양한 분야의 마을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 모든 분야의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 단체 및 자원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내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 참여 확대

여성친화도시 지정절차(여성가족부)

  • 지정대상 및 기간
    • 지정대상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지정, 매년 이행실적 점검
  • 추진 일정
    1. 지정계획 수립 및 통보(2월)

      (여가부 → 시도 → 시군구)

    2.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제출(7월)

      (시군구 → 시도)

    3. 광역지자체 추천(7월)

      (시도 → 여가부)

    4. 지정도시 심사 및 확정(8~9월)

      (여가부)

    ※ 인천시 지정현황
  • (전국) 101개 도시(2023.3.현재)
  • (인천) 6개 도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문의

  •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032-440-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