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의
-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
조성목표 및 내용
5대 목표 | 내용 |
---|---|
(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
|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
|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
|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
여성친화도시 지정절차(여성가족부)
- 지정대상 및 기간
- 지정대상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지정, 매년 이행실적 점검
- 추진 일정
- 지정계획 수립 및 통보(2월)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제출(7월)
(시군구 → 시도)
- 광역지자체 추천(7월)
(시도 → 여성가족부)
- 지정도시 심사 및 확정(8~9월)
(여성가족부)
- 지정 협약식(12월)
(여성가족부)
-
- (전국) 101개 도시
- (인천) 8개 도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문의
-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032-440-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