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도(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를 도입·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 월 15만원(월 6일~11일 활용), 월 3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 1년간 최대 360만원 
    ◆ 시 차  출 퇴 근 : 월 10만원(월 6일~11일 활용), 월 2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 1년간 최대 240만원
    ◆ 선  택     근  무 : 월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1년간 최대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혁신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지원(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재택·원격근무 : 월 15만원(월 6일~11일 활용), 월 3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 1년간 최대 360만원 
    ◆ 시 차  출 퇴 근 : 월 10만원(월 6일~11일 활용), 월 2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 1년간 최대 240만원
  • 지원내용 :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 단, 건물·토지 구입·입차 등 부동산 비용 제외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원

  • 근로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임신 2주> 이상 연속 활용),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연장근로 제한
  •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지원(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       ◆ 임금감소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인내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 3개월 주기로 신청     

워라밸일자리(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원

  •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주 :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근로자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 소속 근로자로서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지원요건 : 세부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감소, 근태관리(전자·기계식 방식)
  • 지원내용 : 장려금 월 30만원(근로자 1인당 정액)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세부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