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목        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도입·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아래 '자세히 보기' 확인
  • (재택·원격근무·시차출퇴근) 월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 1년간 최대 240만원 
  • (선택근무) 월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1년간 최대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 (목        적) 연근무, 재택·원격, 근무혁신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지원(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 보안시스템, 정보시스템 등 
  • (지원내용)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등 제도활용을 위해 시스템 투자비용의 80% 1천만원 범위 내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 및 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 (목        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
  • (지원요건)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상이  ※ 아래 '자세히 보기' 확인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인내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 3개월 주기로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 (목        적)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사업주)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 소속 근로자로서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지원요건 : 세부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감소, 근태관리(전자·기계식 방식)
  • (지원요건) 세부 계획수립, 실 근로시간 감소, 근태관리를 시행중
  • (지원내용) 장려금 월 30만원(근로자 1인당 정액)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