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목 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도입·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아래 '자세히 보기' 확인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 (목 적)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혁신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지원(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 보안시스템, 정보시스템 등
- (지원내용)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등 제도활용을 위해 시스템 투자비용의 80% 1천만원 범위 내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 및 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 (목 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
- (지원요건)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상이 ※ 아래 '자세히 보기' 확인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 (목 적)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지원요건) 세부 계획수립, 실 근로시간 감소, 근태관리를 시행중
- (지원내용) 장려금 월 30만원(근로자 1인당 정액)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