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사업
보호자 부재 및 맞벌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우려 아동
-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 조·중· 석식 중 결식 우려식 제공
지원방법 : 지원 대상 아동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
- 급식카드(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도시락 배달, 부식배달
지원단가
- 급식카드(일반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도시락 배달 : 1식 9,000원 ('24.1월부터 1식 9,000원)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 부식배달 : 1식 8,000원 ('22.9월부터 1식 8,000원)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은 최초 1회만 실시, 기 지원대상자는 재판정(6월)을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신청권자 :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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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견․신청] 이웃,학교,아동 및 보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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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적합여부조사] 洞 주민센터(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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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상자 및 급식방법 선정] 區(아동급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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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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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