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2.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렵다고 인정되는자로서 요양등급을 받은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3.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2. (공단직원)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 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4. 급여내용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서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때 지급
  5.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 기관(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지정신고 → 시.군.구청장의 지정 ㆍ 수리
본인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1. 수급자가 재가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수급자가 시설급여(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 60% 경감(재가급여 6%, 시설급여8%)
  3. 비급여 항목비용
    • 급여이용자의 식사 재료비
    • 이ㆍ미용비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시설급여에 한함)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이용시설 현황 및 수가산정 등 자세한 사항은 www.longtermcare.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