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주요 내용
-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렵다고 인정되는자로서 요양등급을 받은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 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 기관(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지정신고 → 시.군.구청장의 지정 ㆍ 수리
본인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수급자가 재가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수급자가 시설급여(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예외 - 비급여 항목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