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1.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 2024년도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교육급여 소득인정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내용표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461,000원

- -

654,000원

- -

727,000원

정규 교육과정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횟수

연1회

연 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 사실조사&심사(군구)
  3. 보장 결정(교육청)
  4. 급여 지급(교육청)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