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 2025년도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교육급여 (중위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 | 487,000원 | - | - |
중 | 679,000원 | - | - |
고 | 768,000원 | 정규 교육과정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원횟수 | 연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사실조사&심사(군구)
- 보장 결정(교육청)
- 급여 지급(교육청)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