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위문 격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인천지역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시 위문 격려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공통)
지원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내용
- 인천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인 100천원 계좌입금 (생존 애국지사 500천원)
- 일부 보훈대상자 관련 계기행사 시 위문품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 시기별 위문 대상 구분
- 3·1절 및 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4·19혁명 기념일 : 4·19혁명 관련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5.18 기념일 : 5·18민주항쟁 관련 유공자 및 유가족
- 6월 호국보훈의 달(6.6일 현충일) : 국가수호관련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9월 재일학도의용군6.25참전 기념식 : 재일학도의용군 및 유가족
지원절차
- 각 보훈 기념일별 관련 유공자 및 유족에 개별지급 실시
- 개별 기념일 전에 국가보훈처(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지급대상자 명단을 기준으로 시기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