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 목       적 : 만 65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및 재산수준(소득인정책)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지원기준 : 월 소득 인정액 202만원(단독가구), 323.2만원(부부가구)이하                
  • 지급금액 : (단독) 월 32,310원 ~ 323,180원 (부부) 월 64,620원 ~ 517,080원                
  • 지급시기 및 방법 :
    • 최초지급시점 :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배우자,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