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국제교류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교류규모 : 연 4회(온라인 및 오프라인)
  • 교류도시 : 타오위안시(대만),   고베시(일본), 간사이 지방(일본)
  • 방         법 : 도시간 상호 방문, 초청,역사탐방, 비대면
  • 주요내용 : 청소년 홈스테이, 학교 및 기관 방문, 역사문화체험, 견학 등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

  • 청소년 문화대축제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동법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 일 시 : 매년 9월중
    • 주요내용 : 공식행사, 청소년체험문화마당, 공연마당 등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
    • 일 시 : 매년 9월중
    • 대 상 : 인천지역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 동아리
    • 분 야 : 댄스, 전통, 중창/기악 및 기타
    • 주 최 : 인천광역시
    • 주 관 : 인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참여 활성화 기구 운영

  • 「청소년웹진MOO」 청소년기자단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창 간 일 : 2001. 1. 17.
    • 발행형식 : 사이버잡지(Web magazine)
    • 발행주기 : 수시
    • 운영인원 : 청소년기자 15명
    • 웹진MOO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moo
  • 청소년참여위원회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대 상 : 인천시 청소년(9~24세)  25 ~ 30명
    • 위원임기 : 1년
    • 주요기능 : 청소년 정책제안,  모니터링, 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개최
  • 청소년운영위원회
    • 추진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 추진방향: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의견 제안 및 각종 프로그램 평가·분석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 인권신장과 권리보호를 위한 자치활동
    • 대상시설 : 14개소(청소년수련관 8, 청소년문화의집 6)
    • 위원구성 : 시설별 청소년(9~24세) 20명 내외
    • 신청방법: 주소지 구·군청 또는 수련관‧문화의집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