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으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사람(단, '18.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으로 만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단, 아동복지법 시행('24. 2. 9.)이후 만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지원제외 :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

구비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http://edu.kinfa.or.kr 이수) 또는 국민연금공단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인 경우만)

신청방법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권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신청가능
온라인신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본인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우편․팩스신청 해외 유학, 군입대, 질병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 가능(증빙서류 첨부)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4906), 군․구 아동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