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입비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지원내용
- 생리용품 구매 비용 - 연 최대 168,000원(월 14,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발급 받아 바우처 사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9세 이상 ~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신청방법
- 주소지 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www.bokjiro.go.kr ) 누리집 앱에서 신청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