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  비용
  •      - 연 최대 156,000원( 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발급 받아 바우처 사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9세 이상 ~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신청방법

 
  • 주소지 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www.bokjiro.go.kr ) 누리집 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