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 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 지원내용 :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안전,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제공 흐름
    • 대상자 선정조사(수행기관) → 대상자 선정 승인(시군구) → 서비스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사회복지사) → 서비스 제공(생활지원사)
  • 사업시행주체 : 10개 군·구 (수행기관 25개소)
  • 시행시기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