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여성참여 확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전반으로 여성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은 여성가족부 주요 국정과제로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이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제21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인천시 추진 목표
- 인천시 소속 모든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유지 추진
- 인천시 여성위원 위촉 현황
(2024년 12월말 현재)
조사대상 위원회 | 여성위원 40%이상 위원회 | 비율 | 위촉직 전체위원 | 여성위원 | 평균위촉직 여성참여율 |
209개 | 116개 | 55.5% | 3,361명 | 1,394명 | 41.5% |
추진방법
· 여성인재 DB (市, 여성가족부) 활용, 여성위원 추천제 지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