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 ‘24. 1. 1. 기준 임신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24년 4월 신청)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 (‘24년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지급일로부터 12개월(기간경과 후 자동소멸), 인천e음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이용자)

  • 인천e음(지역e음) 기본카드와 교통카드 모두 소지시 교통카드에 지급되며, 기본카드만 소지한 경우 대중교통 충전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인천e음(지역e음)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를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 시 이즐충전소(APP)에 반드시 카드 등록 필수임(미등록하여 분실 시 충전 금액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월) 09시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군·구청

주소지 관할 군·구청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3589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7735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2332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8362
중 구 여성보육과 760-7913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5062
동 구 여성보육과 770-5756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5983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6913 서 구 가정보육과 560-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