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 ‘24. 1. 1. 기준 임신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지급일로부터 12개월(기간경과 후 자동소멸), 인천e음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이용자)
인천e음(지역e음) 기본카드와 교통카드 모두 소지시 교통카드에 지급되며, 기본카드만 소지한 경우 대중교통 충전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인천e음(지역e음)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를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 시 이즐충전소(APP)에 반드시 카드 등록 필수임(미등록하여 분실 시 충전 금액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월) 09시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군·구청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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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 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 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 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