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천형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적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하며,  '25. 10월부터 전기차 사용자는 현금지급 가능

신청대상

  • 임산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인천시 6개월 거주 및 출산 시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지원내용

인천e음 포인트 지원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개월(기간경과 후 자동소멸)

          * 사용처  :  인천e음 택시( 인천e음앱에서 호출 ) 및 자가용 유류비 (전기차 불가) , 대중교통( 안드로이드앱 이용자 )
          *  유의사항
         ① 인천e음(지역e음) 기본카드와 교통카드 모두 소지시 기본카드에 지급되며, 기본카드를 대중교통 충전을 원하는 경우
              인천e음(지역e음) 교통카드를 신규발급  받아야 함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를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 시 이즐충전소(APP)에 반드시 카드 등록하여야 잔액 확인 가능
             (분실 시 충전 금액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이즐충전된 금액은 반환 불가)
          ③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거주자: 각 지역e음 기본카드에 교통비 포인트 지급(기본카드 미소지시 신규카드 발급됨)
          ④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거주자 : 인천e음 기본카드에 교통비 포인트 지급(기본카드 미소지시 신규카드 발급됨)
현금 지원 ('25. 10월 시행)
  • 임산부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전기차 사용자에 한함)
               * 전기차 사용 인정 범위:  본인, 배우자(가족차량)
                    - (예외)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까지 인정

                 * 사용처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신청하기]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1.       * 전기차 미사용자: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2.       * 전기차 사용자: 자동차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3.           - 리스(빌림)차량의 경우, 계약서 등 차량 연료 유형으로 전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1부.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1.                                  전기차 사용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032-120),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3588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7733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2333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8362
중 구 여성보육과 760-7913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5062
동 구 여성보육과 770-5756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5984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6913 서 구 가정보육과 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