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천형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임산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인천시 6개월 거주 및 출산 시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개월(기간경과 후 자동소멸)
* 유의사항
① 인천e음(지역e음) 기본카드와 교통카드 모두 소지시 기본카드에 지급되며, 기본카드를 대중교통 충전을 원하는 경우
인천e음(지역e음) 교통카드를 신규발급 받아야 함
②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를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 시 이즐충전소(APP)에 반드시 카드 등록하여야 잔액 확인 가능
(분실 시 충전 금액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이즐충전된 금액은 반환 불가)
③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거주자: 각 지역e음 기본카드에 교통비 포인트 지급(기본카드 미소지시 신규카드 발급됨)
④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거주자 : 인천e음 기본카드에 교통비 포인트 지급(기본카드 미소지시 신규카드 발급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신청하기]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1부.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032-120),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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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3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 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 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 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