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65세미만 중위소득 70%이하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질환, 부상,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 사례관리퇴원자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지원방식
- 전자바우처(서비스이용권) 방식
제공기관
- 29개소(관할 군구에 등록한 기관)
서비스 기간
-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가격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가격
표정보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427,200원 월427,2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401,570원
월25,630원
월 27시간
(B형)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480,600원
월466,180원
월14,4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451,760원
월28,840원
월 40시간
(C형)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712,000원
월712,000원 면 제
주요서비스
- 신체수발지원(환복지원, 장애 시 식사도움)
- 건강지원(감염예방, 안전관리), 가사지원(청소, 세탁, 취사·장보기)
-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정서지원 기타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