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65세미만 중위소득 70%이하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질환, 부상,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 사례관리퇴원자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지원방식

  • 전자바우처(서비스이용권) 방식

제공기관

  • 29개소(관할 군구에 등록한 기관)

서비스 기간

  •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가격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가격
    표정보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427,200원

    월427,2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401,570원

    월25,63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480,600원

    월466,180원

    월14,4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451,760원

    월28,84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712,000원

    월712,000원 면 제

주요서비스

  • 신체수발지원(환복지원, 장애 시 식사도움)
  • 건강지원(감염예방, 안전관리), 가사지원(청소, 세탁, 취사·장보기)
  •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정서지원 기타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