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 20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2019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로 구성된 표
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지원내용 :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원/월)
2019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급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로 구성된 표
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천·경기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택개보수(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로 구성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590만원 (3년) 1,095만원 (5년) 1,601만원 (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8% 이하인 경우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 신청접수 (읍면동)
- ① 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 소득·재산조사))
- ② 주택조사 (LH – 임대차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
- 보장결정 (시·군·구 – 결정 통지)
- 급여지급 (시·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 1599-0001
- 마이홈 포털 ☎ 1600-1004 https://www.myhome.go.kr
- 주거급여플러스 https://www.jgplus.go.kr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