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2019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로 구성된 표

    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지원내용 :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원/월)

    2019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급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로 구성된 표

    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천·경기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택개보수(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로 구성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8% 이하인 경우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1. 신청접수 (읍면동)
  2. ① 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 소득·재산조사))
  3. ② 주택조사 (LH – 임대차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
  4. 보장결정 (시·군·구 – 결정 통지)
  5. 급여지급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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