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운영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대상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실시방법(법 제18조 관련)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http://gia.mogef.go.kr )을 통해 평가서 제출 및 반영결과 처리 등 모든 성별영향평가 절차 진행

운영체계

  • 성별영향평가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반영계획 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정책개선 실적관리는 여성정책과 수행
    • 특정 성별영향평가 : 정책개선 추진 및 반영결과 점검, 대상정책에 대한 자료제출, 개선대책 수립, 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
    •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 : 시 및 군구 종합결과보고제출 → 여성가족부(다음년도 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