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지원대상 및 제공기간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의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
  • 제공기간 : 1년 이하(6개월, 9개월, 1년 등)

지원내용 : 가공식품, 장류 및 식용류, 음료류, 신선식품, 제빵류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로 제공기간을 제한합니다.

이용자 선정 절차

  • 시설 및 단체 : 군‧구 → 기초뱅크‧마켓
  • 개인이용자 : 동 주민센터→ 군‧구→ 기초뱅크‧마켓
  • 이용자

    서비스신청

  • 주민센터

    이용자 발굴 및 상담

  • 군‧구

    이용자
    통보

    • 이용자 선정 및 통보
    • 대기자 관리
  • 기초푸드뱅크‧마켓

    • 이용자 발굴 및 주민센터(군‧구) 연계
    • 이용자 관리 및 식품제공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인천광역푸드뱅크 http://www.icfood1377.or.kr (1688-1377)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