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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국내입양 보호

국내입양 보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 국내입양아동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된 아동
  • 국내입양부모 :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부모

입양가족 지원사업

  • 입양축하금
    • 지원대상 :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내용 : 200만원(인, 1회)
    • 신청방법 : 입양부모 소재지 군·구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20만원(인, 월)
    • 신청방법 : 입양부모 소재지 군·구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의료비 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양육보조금 의료비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7천원(인, 월)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51천원(인, 월)
      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등
      (급여 및 비급여부분)
    • 신청방법 : 입양부모 소재지 군·구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사본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전·후 미혼·이혼한 한부모(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사실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원하는 서비스 이용 중 택 1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가정내보호지원, 미호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지원내용, 지원단가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가정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소재지 군·구청
    •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해당자만),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일 경우)

국내입양 절차(흐름도)

      • 입양의뢰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대상아동 발생 (군·구, 입양기관)
      •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입양기관)
      • 입양동의 및 아동 일시보호(군·구)
      • 양친 가정조사(군·구)
      • 아동보호조치 (군·구, 입양기관)
      •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군·구, 입양기관)
    1. 결연(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결연, 국내입양 추진)
    2. 법원허가제(주소지 관할법원)
    3. 국내입양(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친양자 입양신고)
    4. 사후서비스 제공(군·구 및 입양기관)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032-440-2882,2855), 군·구 아동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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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아동정책과
  • 문의처 032-440-2855
  • 최종업데이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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