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보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 국내입양아동 :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된 아동
- 국내입양부모 :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부모
입양가족 지원사업
- 입양축하금
- 지원대상 :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내용 : 200만원(인, 1회)
- 신청방법 : 입양부모 소재지 군·구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20만원(인, 월)
- 신청방법 : 입양부모 소재지 군·구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신청방법 : 입양부모 소재지 군·구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사본
구분 | 양육보조금 |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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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1천원(인, 월)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34천원(인, 월) | 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등 (급여 및 비급여부분)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전·후 미혼·이혼한 한부모(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사실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원하는 서비스 이용 중 택 1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소재지 군·구청
-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해당자만),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일 경우)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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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 | 5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만원 |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140만원 |
국내입양 절차(흐름도)
주요 절차 | 수행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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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양아동 | 친생부모 상담 | ➮ | 군‧구 |
입양대상아동 결정 | 군‧구, 국제입양은 복지부 | ||
입양 전까지 보호‧후견 | 시, 군‧구 (후견인 지자체장) | ||
결연 및 법원허가절차 지원 | 시, 군‧구 | ||
절차 진행상황 친생부모 통지 | 시, 군‧구 | ||
②예비양부모 | 신청 접수 |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 |
양부모 교육 | 아동권리보장원 | ||
가정조사 | 복지부 (민간기관 위탁) | ||
③결연 | 결연 심의 준비 (아동‧양부모 적격 검토 등)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 |
결연 심의‧의결 |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
④결연 후 지원 | 결연 결과 확인·수락 | 복지부‧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 |
아동-양부모 만남 지원 | |||
양부모 법원 절차 지원 | |||
(국제) 외국당국 협의 | |||
⑤법원허가 (임시양육결정 및 입양허가) | 가정법원 | ||
⑥사후서비스 | 상호 적응 상황 점검(1년간) | 복지부 (민간기관 위탁) | |
입양가정 지원서비스 -단체지원, 정보제공, 상담창구개설 등 |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 ||
⑦ 입양 정보공개 청구 | 아동권리보장원 |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032-440-2855, 3496), 군·구 아동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