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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전자법정 증언제도 시행

담당부서
()
작성일
2004-09-21
조회수
759
성폭력 범죄, 피해자.피고인 얼굴 안보고 재판진행

- 10월1일부터 전자법정 증언제도 시행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20일 청사 가동 418호 법정에서 전자법정 공판 시연회(모의재판)를 열었다. 전자법정제도는 10월1일부터 성폭력 전문재판부로 지정된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대법원은 올해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등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 각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법정에는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 및 검사, 변호사가 서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 화상신문장비와 실물화상기, DVD 등 증거현출장비, 영상, 음향 녹취 장비, 화상제어스시템 등이 갖춰졌다.

법정과 별도로 마련된 증언실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재판부, 검사, 변호사가 이 모습을 화상으로 볼 수 있고 증인 역시 법정에 설치된 5개의 카메라에 찍힌 법정 장면을 증언실에서 볼 수 있다.

그동안 전자법정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과 충격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검토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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