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전담지원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13~34세), 고립은둔 청년(19~39세)
※가족돌봄청년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내용
- 가족돌봄청년 : 자기돌봄비 지급(연 200만원), 사례관리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자조모임 등
- 고립은둔청년 : 초기상담 및 고립은둔 정도 진단심리지원, 회복지원, 공동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가족지원(가족상담, 자조모임 등)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청년ON
-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032-874-7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