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20014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18세이상 중증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선정기준액(2014.7.1부터 시행)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 87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 1,392,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지급금액 : 기초급여 월 99,100원 → 월 200,000원으로 인상(2014.7.1부터 시행)
*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별도 지급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참서류 및 지급절차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 신청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지급절차
1. 신청이후 자산조사
2. 장애등급심사
3. 지급결정
4. 결과통지 및 지급(신청시 제출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매월 입금)
○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pension
○ 관련문의
- 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