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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4)
작성일
2014-06-19
조회수
1101
          20014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18세이상 중증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선정기준액(2014.7.1부터 시행)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 87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 1,392,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지급금액 : 기초급여 월 99,100원 → 월 200,000원으로 인상(2014.7.1부터 시행)
 *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별도 지급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참서류 및 지급절차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 신청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지급절차 
   1. 신청이후 자산조사 
   2. 장애등급심사  
   3. 지급결정  
   4. 결과통지 및 지급(신청시 제출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매월 입금)
○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pension
○ 관련문의
 - 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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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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