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1년)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원대상 : 장애인단체
-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소관 우리시 등록 비영리 법인
❍ 지원방침
-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
- 인천광역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군·구 단위 사업은 제외)
- 인천광역시 정책에 대한 보완·상승효과 및 공익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5. 8. 25. ~ 8. 28.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제출서류
❍ 장애인단체활성화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참조)
❍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붙임2,3 참조)
❍ 정관(회칙) 및 회원명부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1부
❍ 단체 총회 회의록 1부
※ 사본서류 원본대조필 인장날인 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